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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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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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체계

시·도 및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도는 국가 목표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며, 사업자는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 목표를 바탕으로 목표를 부여받아 이행합니다.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국내 자원순환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합니다. 목표 지표: 순환이용률은 높이고 최종처분율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 목표: 순환자원 이용 확대를 통해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순환경제 개념 및 지표

순환경제 개념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양을 포함합니다. 1차 처리: 발생된 폐기물 중 일부는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잔재물 (처리 후 발생): 1차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의미합니다. 2차 처리: 잔재물 중 일부는 다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실질재활용량: ① 재활용된 양에서 잔재물량을 제외하고, ② 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양을 더한 값입니다. 최종 처분량: 직접 최종 처분된 양과 ④ 간접 최종 처분된 양을 합한 것입니다.
순환경제 지표
 최종처분율(%): 폐기물 발생량과 순환자원 인정량을 합한 총량 대비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등의 최종 처분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순환이용율(%): 폐기물 발생량과 순환자원 인정량을 합한 총량 대비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 인정량을 합한 양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거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다시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주요 주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시·도. 프로세스 단계: 환경부: 국가목표 설정, 목표 협의, 실적 평가. 한국환경공단: 목표 검토, 실적 검증. 시·도: 목표 설정(5년 단위), 목표 조정, 목표 이행, 실적 제출. 시간 흐름: T년도와 T+1년도를 기준으로 5월말, 6월말, 7월, 10월말 등의 시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각 주체가 특정 시점에 수행하는 역할과 목표 달성 및 평가를 위한 절차를 보여줍니다.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T-2년도 ~ T-1년도: 환경부의 목표 협의 및 한국환경공단의 대상 공고, 자료 검증, 목표(안) 수렴, 목표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T년도: 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목표를 이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계획 검토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T+1년도: 사업자는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환경부는 우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주요 참여 주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업자가 각 단계별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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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홍민희
  • 연락처 : 031-590-0622

최종수정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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