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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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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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역할은?

주체별 역할 리스트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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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리스트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10억미만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3억미만 3억미만
수입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 5종)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리스트
구분 EPR대상 제품 · 포장재
제품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제품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 · 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담당부서 : 제도운영부
  • 담당자 : 우돈호
  • 연락처 : 031-590-0672

최종수정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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