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주체 | 역할 |
---|---|
소비자 |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의무생산자 |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지방자치단체 |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한국환경공단 |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환경부 |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구분 | 의무대상 | 면제대상 | ||||
---|---|---|---|---|---|---|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
EPR대상 |
분류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
발포합성수지 | 유리병 | |
제조업자 | 매출액 | 10억미만 | 10억미만 | 10억미만 | ||
출고량 | 4톤미만 | 0.8톤미만 | 10톤미만 | |||
수입업자 | 수입액 | 3억미만 | 3억미만 | 3억미만 | ||
수입량 | 1톤미만 | 0.3톤미만 | 3톤미만 | |||
제품 |
EPR대상 제품을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
---|---|---|
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
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
필름류제품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 · 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최종수정일 :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