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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비닐류 5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환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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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비닐류 5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환 안내

  • 작성자신윤호
  • 작성일2020-07-03
  • 조회수3712

 2020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 EPR대상 비닐포장재와 함계 회수·재활용되는 비닐류 5종(에어캡, 세탁소용 비닐, 플라스틱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필름)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품목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폐기물부담금에서 EPR 품목으로 전환되는 실적량 및 폐기물부담금액 사전 확인을 위하여 비닐류 5종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PR 대상품목 전환 : 2020년 출고·수입 실적부터 해당


□ 제출대상 : 비닐류 5종 제품 제조·수입업자


※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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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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