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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시설 사용 신청

    • 시설물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용 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약승인 전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가능, 승인 후 취소는 담당자에게 유선상 통보하여야 함
    • 숙소는 합숙교육 신청시 이용가능(별도 숙소 신청 불가)
  • 강의실 이용안내

    • 강의실 사용시간은 09:00 ~ 18:00
    • 이용신청은 4H, 8H 단위로 신청 가능
    • 교육 목적으로 허용된 다과 외 강의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사 불가
  • 식당 이용안내

    • 식당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영되오니, 반드시 식사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조식: 07:30~08:30 / 중식: 11:30~13:00 / 석식: 17:30~18:30)
  • 기타시설 이용안내

    • 부대시설 이용은 인재개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등 귀중품은 항상 개인이 소지하시고, 특별히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사무실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분실물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취소 및 위약금 안내

제12조(변경·취소 및 위약금)
①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서 제출을 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한 예약취소 신청으로 갈음)
③ 이용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이용자가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약금 청구 방법: 온라인 결제 시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부분환불)
   1. 5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10%
   2. 3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30%
   3. 1일 전 취소,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 예정액의 50%
   4.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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