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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 선택됨
시설현황 탭 내용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

시설 현황 표 - 구분, 개수(실), 수용인원(명), 규모로 구성
구분 개수(실) 수용인원(명) 규모
교육동
대강당 1 278
  • - 지하1층~지상3층
대강의실 1 216
중강의실 2 180 (90명/실)
소강의실 1 40
IT강의실 1 36
세미나실 1 20
분임토의실(대) 1 32
분임토의실(소) 1 10
식당 1 112
지원시설 -
  • - 홍보관, 미래체험관, 스튜디오, 강사실, 스마트워크룸, 매점(카페) 등
구분 개수(실) 수용인원(명) 규모
숙소동
합계 109 총 235명
  • - 지상 4층
  • - A동: 33실
  • - B동: 56실
  • (2인실 42, VIP(1인) 14)
  • - C, D동: 20실(각 10실)
장애인용 1인실 2 2
1인실 17 17
2인실 70 140
3인실 4 12
4인실 16 64
편의시설 -
  • - 피트니스센터, 휴게실, 세탁실 등
구분 개수(실) 수용인원(명) 규모
주차시설
합계 93대
  • - 주차장1: 52대
  • (일반 37, 확장 13, 장애인2)
  • - 주차장2: 20대
  • (일반9, 확장 10, 장애인1)
  • - 주차장3: 20대
  • (일반9, 확장 10, 장애인1)
  • - 주차장4: 1대(버스1)
일반 55 2.3m × 5m
확장 33 2.5m × 5.1m
장애인 4 3.3m × 5m
버스 1 12m × 20m
이용요금 탭 내용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료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료 표 - 구분, 수용인원(명), 개수(실), 이용료(원), 비고로 구성
구분 수용인원(명) 개수(실) 이용료(원) 비고
전일(8h) 반일(4h) 시간당(1h)
교육시설 대강당 278 1 1,390,000 700,000 175,000
  • - 전일(8h), 또는 반일(4h) 요금기준 이용료 부과
  • - 시간당(1h) 요금은 18:00 이후 이용자에게만 적용
  • ※ 예외: 반일(4h) 이용자의 약정시간 초과시 시설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 ※ 부가가치세(V.A.T) 별도
대강의실 216 1 1,080,000 540,000 135,000
중강의실 90 2 540,000 270,000 68,000
소강의실 50 1 240,000 120,000 30,000
IT강의실 36 1 360,000 180,000 45,000
세미나실 20 1 120,000 60,000 15,000
분임토의실(대) 32 1 160,000 80,000 20,000
분임토의실(소) 10 1 50,000 25,000 6,000
식당 152 1 - - -
지원시설 관리실, 카페테리아 등
숙박시설 장애인실 1 2 25,000 - -
  • - 1박 기준
  • ※ 부가가치세(V.A.T) 별도
1인실 1 17 30,000 - -
2인실 2 70 50,000 - -
3인실 3 4 70,000 - -
4인실 4 16 100,000 - -
편의시설 피트니스센터, 실내체육실, 비즈니스센터 등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취소 및 위약금 안내

제12조(변경·취소 및 위약금)
①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서 제출을 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한 예약취소 신청으로 갈음)
③ 이용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이용자가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약금 청구 방법: 온라인 결제 시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부분환불)
   1. 5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10%
   2. 3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30%
   3. 1일 전 취소,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 예정액의 50%
   4.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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