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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교육 일정 안내
작성일 : 2025-03-12 조회 : 1299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2025년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일정 안내]

 

이론교육

현장실습

수료식

1기(장기)

2025-03-06()

2025-04-02()

2025-04-03()

2025-07-01()

2025-07-02()

2기(장기)

2025-04-21()

2025-05-21()

2025-05-22()

2025-08-14()

2025-08-18()

3기(단기)

2025-06-23()

2025-07-18()

2025-07-21()

2025-08-18()

2025-08-19()

4기(단기)

2025-07-28()

2025-08-25()

2025-08-26()

2025-09-22()

2025-09-23()

5기(장기)

2025-09-01()

2025-09-26()

2025-09-29()

2025-12-29()

2025-12-30()

6기(장기)

2025-10-27()

2025-11-21()

2025-11-24()

2026-02-20()

2026-02-23()

7기(단기)

2025-12-29()

2026-01-26()

2026-01-27()

2026-02-26()

2026-02-27()

○ 장기과정(16) = 이론교육(4) + 현장실습(인턴십)교육(12) 

○ 단기과정(8) = 이론교육(4) + 현장실습(인턴십)교육(4)

※ 누리집 지원 후 합격자 발표 이후 hrd-net 신청 바랍니다. (누리집 미지원 시 교육수강 불가)

※ 교육일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발생 시 교육수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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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취소 및 위약금 안내

제12조(변경·취소 및 위약금)
①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서 제출을 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한 예약취소 신청으로 갈음)
③ 이용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이용자가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약금 청구 방법: 온라인 결제 시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부분환불)
   1. 5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10%
   2. 3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30%
   3. 1일 전 취소,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 예정액의 50%
   4.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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