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모티브 및 의미 : Clean[청정] + System,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관리·운영체계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대표브랜드

목적 :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후처리체계에서 자율적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
  •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 환경행정 도모

주요기능

  • 실시간 자료 송수신 및 자동 예경보체계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등 오염물질 측정 빅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
  • 배출량, 부과금 산정자료 제공 등 과학적·효율적 환경행정 지원

주요 추진경위

  • '97 ~ '02 : 전국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4개 관제센터) ※호남권('98), 영남권('99), 수도권('01), 중부권('02)
  • '02 : 대기배출부과금 등 행정자료로 활용
  • '06 : 혁신브랜드 창출 및 정부 10대 혁신브랜드로 선정(CleanSYS)
  • '07 : ISO 9001 인증 및 기술특허 획득
  • '16 : 굴뚝 원격감시체계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공개
  • '17 : 굴뚝 원격감시체계 통신방식 디지털 전환
  • '20 : 굴뚝 원격감시체계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배출농도 공개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부착대상시설 및 측정항목

  • 대상시설 : 발전, 소각시설 등 42개 시설
  • 측정항목 : 먼지, SO2, NOx, HCl, HF, NH3, CO, (산소, 유량, 온도)

CleanSYS 운영체계

이미지

굴뚝원격감시체계는 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에서 실시간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자료수집기(Datalogger)로 전송하고,
자료수집기는 통신망(인터넷)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

    • 수도권 관제센터(서울, 춘천시 소재)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관할
    • 동남권 관제센터(울산, 대구시 소재) :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지역 관할
    • 남부권 관제센터(순천시 소재) :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관할
    • 중부권 관제센터(대전시 소재) : 충북, 충남, 대전, 세종지역 관할
    • 자료수집기에 저장된 자료는 사업장 자체관리시스템으로도 전송되어 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운전 및 개선 등에 활용

자동예·경보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예보)나 초과(경보) 시, 측정기기 상태표시 발생 및 실시간 자료 미전송 시 해당 사업장에 SNS로 자동 통보

원격제어

수동덤프 기능으로 자료수집기의 미송신 자료를 전송받으며, 원격검색 기능으로 측정기기에 표준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측정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 담당부서 : 대기관리2부
  • 담당자 : 문숙
  • 연락처 : 042-939-2237

최종수정일 : 2024-02-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