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 관로정책지원부가 함께 합니다.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케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요지원업무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정책지원

도시침수 개선 방안 마련 등 침수예방 정책 지원

도시침수예방사업 설계자문, 설치인가,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기술검토

하수관로 확충, 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및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검토

집중강우피해 및 상습침수지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 기술 지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추진체계>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지자체 장) 추진주체 및 내용 -신청 : 지자체 장 환경부장관 -신청시기 : 매년 10월 (10.1~10.31) -제출서류 :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신청범위 : 배수구역 또는 배수분구 / 관할 시,도지사와 합의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검토(환경부장관) (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추진주체 및 내용 : -검토시기 : 매년 11월(11. 1~11. 30)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환경부장관) / 추진주체 및 내용 : - 공고시기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내용 :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사유 / 추진절차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지자체 장) / 추진주체 및 내용 : -수립범위 : 중점관리지역 - 수립기한 : 지정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하수도정비대책 협의( 유역 지방 청장)(국립환경과확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추진주체 및 내용 : - 협의요청 : 지자체 장 > 유역지방청장 - 요청시기 : 지정공고일로부터 9월 이내 - 협의기간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진절차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보고(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필요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하수거류시설 설치 등에 해당 될 경우 변경 추진) / 추진주체 및 내용 : -협의/검토 결과 반영 후 하수도정비대책 확정 -확정보고 : 지자체 장 > 환경부장관, 유역지방청장 -보고기한 : 확정 후 즉시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신청(관할 시도지사와 합의) / 추진주체 및 내용 : -신청 : 지자체 장 > 환경부장관 -제출서류 :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신청서 -신청범위 : 중점관리 지역 -신청시기 : 중점관리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진 때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검토(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공고 / 추진주체 및 내용 : -공고내용 :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해제사유 / ※ 지정변경 :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요청 변경 주체 및 절차는 지정과 동일
  • 담당부서 : 유역하수도지원부
  • 담당자 : 윤요한
  • 연락처 : 031-776-1303

최종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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