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애로 신고하기
기업민원 및 기업민원 보호 신고하기
- 아래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사회가치혁신부 이메일(kecoinno@keco.or.kr)로 신청
- 규제입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1]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 [양식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유의사항
- 단순 민원사항(민원사항은 K-eco민원의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제외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