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소개
규제입증책임제란?
정의
- 규제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
목적
- 공급자(공단)가 아닌 수요자(국민, 민간기업 등)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 「규제입증위윈회 운영규정」제3조(구성)에 따라 위원장(경영기획본부장) 1인 및 위원 15인(내부위원 5인 | 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


- 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 정책일반 분야
기획조정처장
민간전문가 2인
- 기후대기 분야
대기환경처장
민간전문가 2인
- 물환경 분야
하수도처장
민간전문가 2인
-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처장
민간전문가 2인
- 환경시설 분야
환경시설처장
민간전문가 2인
- 정책일반 분야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안내
- 이메일(kecolaw@keco.or.kr)을 통한 심의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5인~7인)하여 심의·검토
- 위원회에서 도출한 개선안을 내규에 즉시 반영하도록 조치
- 처리 및 조치 결과는 신청인에게 별도 이메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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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및 접수
공단 누리집을 통한 규제입증 제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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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관련 내규 분야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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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도출
내규의 보완·폐지 등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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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회신
개선안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회신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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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담당부서 연락처 |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 | 032-590-3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