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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준비단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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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준비단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18-09-17
  • 조회수668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준비단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사무보조
 나. 채용직급 : 일용
 다. 채용인원 : 1명
 라. 담당업무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준비단 사무보조
 마. 근 무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93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계약일 ~ 2018.12.31.
 ※ 1년 단위 계약이며, 물산업클러스터 준공일(2019.06.31.)까지 연장가능
 나. 근무시간 : 전일제
 다. 근무장소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준비단 임시사무실(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93)
 ※ 부서 운영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주근무지 인접장소(물산업 클러스터 현장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라. 급여
  - 직종 : 일용직급
  - 기준단가 : 68,899원/일
  - 기타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가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사항(세부내용 : 덧붙임 1 참조)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나.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1) 자격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비서,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소지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 1차전형(서류)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개별 통보 예정
 나.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09.28.(금) 18:00까지
  2) 제출(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담당자 E-mail(jeffryu@keco.or.kr)로 송부
  3)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각 1부
     -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신분증 지참
   ※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는(자기소개서 제외)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면접 시 제출 가능(사전 제출서류와 원본이 상이할 시 불합격처리)

5.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반환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나. 신청방법 : 이메일(jeffryu@keco.or.kr) 접수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가. 채용 계약 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가 3배수 미만 시 재공고(연장공고)하고, 재공고후에도 서류전형 합격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전형 실시
 다. 제출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준비단(전화 : 053-269-4069, 류형석 과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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