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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2차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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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2차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18-08-07
  • 조회수6192

[붙임 1] 채용공고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2차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근무 현장 / 근무지
사무보조 / 일용 / 1 / 태백시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총공사예정기간 : ~‘19.12.31) / 강원 태백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 ~ 2018. 12. 31
      (연단위 계약이며, 예산 및 근무성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당초 공사 현장의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및 주5일 근무)
 다. 근무장소: #1. 채용분야 근무지 참조
 라. 급여: 일 68,899원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가)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자격기준
 ○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 우대사항
 ○ 담당업무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8. 08. 07(화) ~ 08.13(월)

□ 접수방법: 이메일(yoo1779@keco.or.kr) 접수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참조)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는(자기소개서 제외)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면접 시 제출 가능(사전제출서류와 원본이 상이할 시 불합격처리)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서류 접수하며, 접수여부는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확인 요망
   ※ 모든 제출 파일명에 제출자 지원현장 및 성명 기재.
       (ex. 태백 상수관망_김환경)


 ○ 면접전형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통보는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니 정확한 연락처 기재바람.

□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신청방법: 이메일(yoo1779@keco.or.kr) 접수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 채용 계약 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가 3배수 미만 시 재공고(연장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서류전형 합격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전형 실시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관리1팀 류병곤 과장(031-776-522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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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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