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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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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18-05-23
  • 조회수6317

[붙임 1] 채용공고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근무 현장 / 근무지

이공계 / 촉탁 다급 / 1 / 용인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총공사기간 : 19.07.13) / 경기 용인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 ~ 2018. 12. 31
 나.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및 주5일 근무)
 다. 근무장소: #1. 채용분야 근무지 참조
     ※ 본 부서의 환경시설설치사업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수도권동부지역본부에 위치한 현장 1개소에 대한 겸직감독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라. 급여 / 촉탁다급 / 기본연봉 / 월 기준급 1,991,900원 / 부가급여 기타제수당
       기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 위험수당 및 근무장려비를 제외한 기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마. 현장체재비(급여와 별도 지급)
     ※ 거리는 소속 지역본부에서 소재지 기준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대상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자격기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이공계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분야의 분야의 자격증 또는 경력
 ※ 기능사보는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기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8. 05. 24(목) ~ 05.30(수)

□ 접수방법: 이메일(yoo1779@keco.or.kr) 접수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는(자기소개서 제외)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은 면접 시 제출 가능(사전제출서류와 원본이 상이할 시 불합격처리)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서류 접수하며, 접수여부는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확인 요망
   ※ 모든 제출 파일명에 제출자 지원현장 및 성명 기재.
       (ex. 용인소각 대수선_김환경)

 ○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통보는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니 정확한 연락처 기재바람.

□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신청방법: 이메일(yoo1779@keco.or.kr) 접수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 채용 계약 후 신체검사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관리1팀 류병곤 과장(031-776-522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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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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