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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재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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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재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18-05-11
  • 조회수5921

<최초공고 서류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에 따른 재공고임>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일용직
 채용직급: 사무보조
 인원: 1명
 담당업무: 파주시 어유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현장 사무보조
 근무지: 파주시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 ~ 2018.12.31.
  ※ 1년 단위 계약이며, 사업종료시점(2020년 3월 예정)까지 연장가능
 나. 근무시간: 전일제
 다. 근무장소: 파주시 어유지리 마을하수도사업 현장
  ※ 본 부서의 환경시설설치사업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수도권서부지역본부에 위치한 인접 현장에 대한 겸직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라. 급여
  직종: 일용직급
  기준단가: 66,630/일
  비고: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가,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자격기준
  구분: 일용직
  채용자격 기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비서,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소지자
  ○ 현장이 오지에 위치하여 자차 운전가능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개별 통보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18.05.1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담당자 E-mail(choi1005@keco.or.kr)로 송부

  ※ 최초 공고시와 담당자가 다름에 유의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참조)
  ○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자격증 원본(대조용) 및 사본(제출용)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전화: 02-3153-0666, 최은호 과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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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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