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방침(ISO 37001)
부패방지
방침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사업)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투명한 민원 업무의 처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을 도입·실행하며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하나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 둘한국환경공단에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한다.
- 셋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려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넷한국환경공단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부패방지책임자에게 제보하고, 부패방지책임자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로 인한 인사 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다섯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위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한 부패방지책임자를 선정하며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 위 방침은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 하도록 한다.
· 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실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