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당부서
- 환경시설품질지원부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5,27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변경)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변경사유 : 수행기관 1개사 등록취소
◇ 관련문의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품질지원부(☏.032-590-3334)
붙임1) 한국환경공단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_변경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문
2021년 3월 1일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