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o 상생협력제
K-eco 상생협력제 소개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과 중소기업간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新제품·기술 개발, 성능·공정 개선 등 동반성장을 통한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시행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과학기술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협력이익 공유제 운영지침, 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
세부과제
구분 | 공동기술개발 | 성과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
---|---|---|---|
정 의 | 공단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과제) |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
유 형 | 신제품·기술개발형 | 물량확대형 수의계약형 |
협력사업형 |
※ 성과공유제 수의계약형은 위·수탁기업에서 제안하는 기술, 제품 등을 공모하여 일반경쟁으로 수탁기업 선정하고,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운영부처)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
※ 필요서류 공고 및 자료실 참고
지원분야
- 과제 신청 전 사전컨설팅 지원
- 기업 매출확대 및 수의계약 활성화
- 공단보유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 정부정책 참여 연계 지원(동반성장유공포상, SOC 기술마켓 등록지원 등)
-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우수제품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추진절차


- 과제계약서등록
- 과제수행
- 성과도출
- 수의계약 체결시(공공부문)
- 수의계약 확인서 신청
- 수의계약
- 성과공유
- 과제확인 신청
- 확인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