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o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 소개
성과공유제 개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
성과공유제 법적근거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배분)
-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절차


- 과제계약서등록
- 과제수행
- 성과도출
- 수의계약 체결시(공공부문)
- 수의계약 확인서 신청
- 수의계약
- 성과공유
- 과제확인 신청
- 확인서발급
과제 등록시 필요 서류
- 성과공유제 계약서(사본)
- 해당과제의 사업계획서(사본)
과제 확인시 필요 서류
-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 수·위탁 기업간의 수행내역
-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 과제확인 신청서
- 홈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