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신고내용 입력 ⇒ 외부전문기관 접수⇒감사실로 신고내용 익명 통보⇒감사실 사실 확인 및 조사⇒조사결과 통보 및 종결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