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로 첨부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 하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링크
방문우편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7972
상담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공익신고 방법(한국환경공단)
인터넷
-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 하단 "한국환경공단 공익신고센터" 클릭
우편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청렴감찰부
팩스
032-590-3069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발송 전 032-590-3074로 연락 바랍니다)
메일
신고서식 다운로드
- 서식 전체다운로드
- 신고서다운로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다운로드
- 대표신고자 선정서다운로드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다운로드
-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 접수 | 처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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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 | - | |
2014년 | - | - | |
2015년 | - | - | |
2016년 | - | - | |
2017년 | - | - | |
2018년 | -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한국환경공단 공익신고센터 한국환경공단 공익신고결과
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