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 Home
- 주요사업
- 물토양
- 통합물관리지원
- 통합물관리정책지원
-
프린트
통합물관리지원
통합물관리정책지원
추진배경
- 물관리 일원화 확정(‘17.5.22) 및 수질·수량·재해예방을 통합 관리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8.6)
- 「물관리기본법」국회 의결 및 공포(’18.6.12) 및 시행(‘19.6.13)
- (통합물관리)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요소ㆍ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물관리 도입
- (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19.8.)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19.9.) 설치
- 비전
- 핵심가치
- 기본원칙
- 건강한 물순환 기후변화 적용
- 균등배분원칙 물가치 공유
- 통합적 물관리 재정 최적화
- 이해당사자참여 거버넌스(협치)
- 유역별 물관리 비용부담 원칙
- 핵심가치
- 물순환 건강성확보
-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지속가능 행정, 재정체계 구축
- 기본원칙
-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 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복원
-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 홍수 등 재해안전성 강화
- 수량, 수질, 수생태 통합 연계 강화
- 물수요관리를 고려한 공급배분계획 수립
- 다원화 된 수원 개발 및 관리
- 유역관리체계 확립 및 유역위원회 구성
- 유역환경용량 기반의 수질관리
- 유역 맞춤형조사 예측대응 및 정보체계 확립
-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 확립
-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 상생 협력
- 주민과 지역역량 강화
- 통합물관리 효과적 수행을 위한 유기적,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 효과적 물관리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 물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진흥체계 구축
- 2018
- 정부조직법
개정(`18.6)
- 물관리기본법,
물산업기본법
제정(`18.12)
- 2019
- 국가위원회
설치(`19.8)
- 유역위원회
설치(`19.9)
- 국가물관리기본
계획수립(`19.5∼)
- 2020
- 물관리위원회
본격가동
- 4대강 자연성
회복용역
(`20.12~)
- 2021
- 국가물관리기본
계획수립
- 유역별물관리
종합계획수립
(`21.1∼)
주요지원업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정책 및 계획, 평가,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4대강 자연성회복 연구용역 지원
기대효과
통합물관리 효율적 대응 및 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