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관리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
- 오염우려지역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한 토양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석유법 관련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철도시설부지, 폐광산의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함으로써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오염우려지역 토양조사를 통해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전국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시설, 철도시설부지에 대해 토양·지하수 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의 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광산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전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 폐석탄광산, 폐석면광산, 석면물질함유가능지역과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황과 오염량·오염면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환경조사(개황조사)
- 폐석 등 오염원파악
- 토양·수질 오염조사
- 정밀조사 대상 선정
- 상세조사
- 오염항목 파악
- 오염면적 산정
- 오염량 산정
- 후속조치 요청
- 광해방지사업
- 주민건강영향조사
- 농산물안전성조사
-
폐광산의 환경오염 노출경로
-
광미 유실(중금속 오염)
-
갱내수 유출(하천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