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사업 관리
고형연료제품(SRF) 신고 및 검사제도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0호)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1호)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18호)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22호)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20-219호)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 업무 체계도


환경부에서 법률.제도를 마련하여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정책지원을 받아 폐자원에너지 전과정 통합관리 및 환경유해성 모니터링하여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합니다.
고형연료제품 종류 및 품질기준
고형연료제품 종류
구분 | 원료 |
---|---|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커피찌꺼기) |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운로드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
구분 | 대상 | 검사개요 | 주기 | 검사기관 | 수수료 | |||
---|---|---|---|---|---|---|---|---|
제조 | 수입 | 사용 | ||||||
품질 검사 |
최초 | ○ | ○ | 최초(변경) 제조·수입 전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제조 및 수입 신고(변경신고) 전 | 한국환경공단 | 있음 | |
확인 | ○ | ○ | ○ | 보관 중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분기 1회 | 한국환경공단 | 없음 | |
표시 | ○ | ○ | 항목별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 | 기존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 | 품질표시 시험기관* |
있음 | ||
품질표지 적정성검사 |
○ | ○ | 표시검사 결과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사 | 연 1회 이상 | 한국환경공단 | 없음 | ||
시설 정기 검사 |
최초 | ○ | ○ | 시설 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 준수여부 검사 | 시설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 한국환경공단 | 있음 | |
변경 | ○ | ○ | 운영재개 전 3개월 이내 | |||||
계속 | ○ | ○ | 최초(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 | |||||
*품질표시 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업무처리 절차
- 고형연료제품 품질최초검사


신청>접수,검토>시료채취,분석>품질검사서발급>결과통보>제조신고>승인(자치단체),수입신고>승인(지방환경관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신청>접수, 검토>검사계획수립>시료채취,분석>결과통보>결과확인>지자체에 행정조치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사용시설)>승인(지자체)>신청(사용시설)>접수검토>시설검사>정기검사결과서발급>결과통보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품질표시검사>품질표시부착(제조사, 수입사(6개월에 1회) )>검사계획수립>품질내역서등 확인>필요시 시료채취 분석>결과통보>승인(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 단체)
담당부서 안내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품질검사(수입)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 |
032-590-5406 |
품질검사(국내)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 |
032-590-5416 |
시설검사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검사부 |
032-590-5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