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분석
- 스톡홀름협약의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망 체계적 관리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공단은 국내 유일의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 법정기관으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스톡홀름협약의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POPs)
잔류성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측정망 설치 · 운영
사업안내
- 잔류성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함
- 관련법 및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측정망 설치 운영)및 시행규칙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26조(위탁)
- 사업목적
- 전국 환경매질(대기·토양·수질·퇴적물)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정책수립 및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서 작성 등에 활용
- 사업내용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구 분 | 대 기 | 토 양 | 수 질 | 퇴 적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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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수 | 38 | 61 | 36 | 36 |
조사횟수 | 2회/연 | 1회/연 | 1회/연 | 1회/연 |
조사계절 | 겨울, 여름 | 봄 | 봄 | 봄 |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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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 |
소각시설유해물질검사
- 법적 의무측정, 연구, 기술진단 등 의뢰 받는 다이옥신 측정·분석 업무
- 다이옥신의 배출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저감방안 마련에 기여
- 대상 : 전국 폐기물(지정, 의료, 일반) 소각시설, 비소각(제철, 동, 알루미늄, 시멘트) 시설
- 관련법 및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신청절차>


- 측정의뢰(사업장→공단)
- 측정일정 협의(사업장→공단)
- 측정 및 분석(공단)
- 결과제출(성적서)(공단→사업장)
<다이옥신 시료채취 및 분석>
-
다이옥신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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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및 분석
* 측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
-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에 따른 POPs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목록 작성
- 전국의 POPs 배출시설 현황 파악 및 대기 배출원 실측을 통한 국가 배출량 산정
- 대상 : 전국 약 1,300여개 POPs 배출시설 (제철, 비철, 비금속, 화학시설, 화장장, 소각장 등)
- 항목 : 다이옥신/퓨란, 코플라나 PCBs,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벤젠
- 관련법 및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 절차>


- 배출원 현황조사
- 실측조사 대상선정
- 실측조사
- 국가 배출량 산정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실효성 제고
-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대상: 연간 140개 다이옥신 배출시설(제철, 비철금속, 시멘트, 소각장 등)
- 관련법 및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잔류성오염물질배출시설 측정분석 절차>


- 대상 사업장 선정
- 시료채취일정협의
- 시료채취 사전준비
- 현장시료 채취
- 다이옥신 분석 및 결과보고
- 다이옥신 분석 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