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서비스 제공
석면안전관리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흐름


- 조사대상 건축물 확인
- 석면조사 실시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결과 제출
-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안전진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컨설팅,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업무절차
<사업수행절차>


- 1단계 대상선정(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2단계 석면조사(한국환경공단)
- 3단계 석면안전진단컨설팅(한국환경공단)
- 4단계 만족도 조사(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
사업 안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철거·해체 대상 건축물(설비 포함)의 석면조사
업무절차


- 1.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철거 · 해체하려는 자 - 건축물 석면조사 의뢰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을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건축물(설비 포함)에 대한 석면조사 의뢰 (석면 1% 초과 함유 여부확인 요청) (별지 제 1호 및 제2호 서식)
- 2.한국환경공단 - 석면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조사일정, 비용 등 협의), 건축물 석면조사 및 시료채취
- 조사의뢰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에 필요한 사전자료 (조사일정, 비용 등)를 의뢰자와 협의 후, 의뢰 받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
- 3.한국환경공단 - 시료 전처리 및 분석
-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처리, 적정 분석장비를 활용한 석면분석 실시, 시료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석면종류, 함유량(%) 등을 포함한 시험성적서 발급
- 4.한국환경공단 -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석면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별지 제1호 서식]
* 석면조사 의뢰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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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안전관리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 |
032)590-4758, 4765 | |
석면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 032)590-4755, 4753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17-1400-1400-11 (한국환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