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운영목적
최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ㆍ진동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소음 저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수행근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측정)
-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 · 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추진현황
- '06.12 : 서울 등 5개도시 17개지점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 완료
- '07.12 : 서울 등 10개도시 45개지점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 완료
- '08.12 : 대국민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구축
- '09.02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제14조 업무의 위탁 신설)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중이던 소음 · 진동측정망 업무이관
- '10.12 : 전국 소음진동측정망(826개) 통합운영관리
- '11.01 : 자동측정기기 이상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측정망 운영 · 관리 업무를 권역별 지역본부로 이관
- '16.12 : 환경소음수동측정망(국가) 측정주기 및 측정지점 개편(환경부고시제2016-245호)
- '19.05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측정주기 변경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
기관별 업무
기관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
지자체 (시 · 도) |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
---|---|---|---|---|
주요수행업무 |
|
|
|
|
소음진동측정망 운영현황
구분 | 자동 | 수동 | |||
---|---|---|---|---|---|
환경소음 | 항공기소음 | 환경소음 | 철도소음 | 진동 | |
측정지점수 | 16개 도시 73개 지점 |
14개 공항 90개 지점 |
14개 도시 605개 지점 |
5개 지역 41개 지점 |
8개 도시 46개 지점 |
측정주기 | 상시 (분기1회 보고) |
상시 (분기1회 보고) |
분기 1회 | 반기 1회 | 반기 1회 |
측정횟수 | 지점당 5분간 6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
지점당 1시간 3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
지점당 5분간3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
수행체계


- 환경부 생활환경과
-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총괄
- 소음/진동관리법 제정
- 소음/진동 측정데어터 공표
- 소음/진동측정망 예산확보
- 시·도
- 환경소음방지측정망 운영
- 한국환경공단
- 소음/진동 중앙측정망 운영 관리 (자동,수동,이동)
- 통합관제시스템 및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소음/진동측정망 측정자료 1차확정
- 소음/진동측정망 설계/설치확대 구축
-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이전/폐지 시 타당성 조사
- 소음/진동측정망 측정지점 적정성 검토
- 소음/진동측정망 측정자료 관리
- 국립환경과학원
- 소음/진동측정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 측정지점의 적합성 평가 및 측정기기 정도평가
- 소음/진동측정망 측정자료 최종확정
-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총괄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생활환경지원부 |
032-590-354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31-776-1303 |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시설검사1부 |
051-366-3631 |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환경시설검사부 |
042-939-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