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환경영향조사부입니다! - (사후)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장기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 환류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4항(’15.7.21. 시행)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3(‘19.12.31. 시행)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등을 지정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야별 전문가 기술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현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행·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담당 기관에 보고
-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화 및 검토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서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 사후환경조사 내실화와 환경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사후환경조사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술검토 체계도


-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
- 공단 - 전문기관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제출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의뢰
- 현지조사,자료요청
- (추가) 자료제출
- 검토의견 제출
- 검토결과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업무 수행 흐름도


- 사업자 - 공사착공, 사후환경영향 조사착수
- 사업자 - 공사착공 신고, 환경부 - 공사착공 신고확인
- 사업자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환경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 확인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작성.관리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 환경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 의견청취.현지조사 (필요시)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 검토결과 및 현지조사 최종결과 송부
- 환경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작성.관리
- 환경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항목
-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6대 분야의 적정성 검토
6대 분야 | 21개 평가항목 | 항목 수 |
---|---|---|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4) |
수환경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 (3) |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3) |
자연생태환경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2)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6)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 (3) |
-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현황
(단위 : 건, 2021.6.30.완료기준)
사업유형 | 한강청 | 낙동강청 | 금강청 | 영산강청 | 원주청 | 대구청 | 전북청 | 환경부 | 합계 |
---|---|---|---|---|---|---|---|---|---|
도시개발 | 54 | 11 | 7 | 5 | 4 | 6 | 7 | - | 94 |
산업단지 | 27 | 43 | 26 | 17 | 9 | 13 | 9 | - | 144 |
에너지개발 | 8 | 3 | 8 | 3 | 9 | 4 | 3 | - | 38 |
폐기물 등 | 2 | 8 | 2 | 1 | - | 4 | 2 | - | 19 |
기타사업 | - | 1 | 1 | - | - | - | - | - | 2 |
합계 | 91 | 66 | 44 | 26 | 22 | 27 | 21 | - | 297 |
※17개 사업구분 중 한국환경공단 4개 사업분야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
(사후관리 설명회 참석) -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현지조사 II
(환경부 합동 현지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현지조사 III
(가이식장 현황파악) -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현지조사 IV
(세륜기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기술지원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세부계획을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환경개선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함.
관련법규
- 환경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2020.1.」 제7조(검토의뢰) 7항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
- 환경부-검토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환경평가 정책 및 기술지원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기술지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수행 체계도


-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방안) 적정성 판단(부적정할 경우, 추가대책 마련 제안)
-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을 위하여 추가모니터링 실시여부 판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변경)
- 조사 내용 확인후, 사업과의 무관성 판단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실시 제안)
- 원인분석 제안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 제안)
- 사업자가 지속적인모니터링의 축소,조정계획 제출시 (환경질 개선시) 적정성 판단
- 모니터링 축소, 조정
- 조사 내용 확인 후, 사업과의 무관성 판단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실시 제안)
-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기술검토 현황
(단위:건, 2020.12.31. 완료기준)
사업유형 | 환경 영향평가 | 전략환경 영향평가 |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 환경보전 방안검토서 | 합계 |
---|---|---|---|---|---|
합계 | 83 | 61 | 101 | 21 | 266건 |
- 환경영향평가 항목
-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영향평가(6대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 제출
6대 분야 | 21개 평가항목 | 항목 수 |
---|---|---|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4) |
수환경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 (3) |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3) |
자연생태환경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2)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6)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 (3) |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기술지원
(단위 : 건, 2020.12.31.완료기준)
사업유형 | 한강청 | 낙동강청 | 금강청 | 영산강청 | 원주청 | 대구청 | 전북청 | 환경부 | 합계 |
---|---|---|---|---|---|---|---|---|---|
도시개발 | 7 | - | - | 4 | 2 | - | - | - | 13 |
산업단지 | 2 | 1 | - | 1 | 1 | - | - | - | 15 |
에너지개발 | - | 2 | - | 2 | 3 | - | - | 1 | 8 |
폐기물 등 | - | 3 | 1 | 0 | - | 3 | 1 | - | 8 |
기타사업 | 7 | - | - | 7 | 0 | 2 | 2 | - | 18 |
합계 | 16 | 6 | 1 | 14 | 6 | 5 | 3 | 1 | 52 |
-
법정보호종 현장 기술지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
소음.진동 현장 기술지원
(풍력발전소 현지조사) -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TMS 시설) -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II
(화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