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사업 추진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 청정한 자동차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인증검사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정한 자동차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개요
인증검사 | 인증생략 |
---|---|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건설기계, 농업기계)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국내 소음 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생략하는 등 인증절차가 간소화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수입차량 인증검사의 구분>
구 분 |
정식수입자동차 |
개별수입자동차 |
---|---|---|
인증 종류 |
인증 |
인증생략 |
인증서 발급자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수입자 |
자동차 제작자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 (개별수입상 또는 개인) |
인증검사 대상 |
차종별 검사 |
차량에 대한 검사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 가능) |
관련 법령
구분 | 배출가스 | 소음 |
---|---|---|
공통 |
환경부고시 제2021-2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15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
자동차/이륜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자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농업/건설기계 |
환경부고시 제2020-21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12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
해당없음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는 소음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
개별자동차(개별 원동기 포함)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업무절차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
- 민원인
- 시험신청
- 시험차량입고
- 시험차량수리
- 성적서수령
- 한국환경공단
- 서류검토
- 배출가스 소음시험
- 시험완료
- 결과통보
- 민원인
- 인증서발급
- 민원인
- 인증서신청
- 인증생략신청
- 인증(생략)서수령
- 한국환경공단
- 서류검토
- 인증생략서발급
- 국립환경과학원
- 서류검토
- 인증서발급
- 민원인
※ 접수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진행
민원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요
-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대기실에 시험과정을 공개
- 민원인에게 신뢰성있는 시험결과를 제공 및 민원처리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공개시스템 운영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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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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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