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위원회
운영근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기획재정부, 3.28)
운영목적
기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구성현황


- 위원장(1)
- 근로자(7)
- 사용자(4)
- 외부(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
- (위원장) 이사장
- (위원) 근로자, 사용자, 외부위원 13인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7인 (노동조합에서 지명)
- 사용자 위원 : 이사장이 지명하는 4인 (부서장급 이상 지명)
- 외부 위원 : 공단 안전점검 자문위원 2인 (임기 2년)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개최시기
- 정기 개최 : 1회/반기 (일정 및 회의 안건 사전 통보)
- 수시 개최 : 긴급한 의안 발생 시
위원회 운영 및 심의
회의 및 의사 |
심의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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