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재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급 : 일용직
- 채용분야 : 사무보조
- 담당 업무 및 인원 :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사업 현장 사무보조(1명)
- 근무장소 : 사업 현장사무실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계약일 ~ 2020.12.31.(당해년도 종료일)
※ 1년 단위 계약이며, 사업종료시점까지 연장가능
※ 사업종료시점 : 연천BIX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22.09.01.)
※ 1년 단위 계약이며, 사업종료시점까지 연장가능하며, 공사계약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전일제(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다. 근무장소 : 사업 현장사무실
※ 부서 내 환경시설설치사업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소관 인접 현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라. 급여 : 79,552원/일(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가)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1)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별첨1)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별첨1)
□ 자격기준
○ 채용 자격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 자격기준 미달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소지자
□ 기타
○ 현장이 오지에 위치하여 자차 운전가능자는 편리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개별 통보
5. 지원서 접수 및 채용 세부사항 등
□ 접수기간: 공고일 ~ 2020.12.08.(화)까지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담당자 E-mail(jj0511@keco.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82 강서IT밸리 8층)으로 송부
※ 제출파일명 예시: 연천 공공폐수 현장_일용직(홍길동).pdf 등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양식 참조)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위해 이메일 및 휴대폰 정확히 기재
※ 입사지원서의 자격증, 경력 등 해당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미기재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서류심사 진행
※ 입사지원서의 경력, 취득일 등 일자는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 각 서류는 자필로 서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 시 해당인원 채용을 재공고(연장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전형 실시
※ 최초 서류 합격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추가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
- 신분증 지참, 면접비 지급할 계좌번호
○ 최종합격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자격증 원본(대조용) 및 사본(제출용)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시 반환(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양식 4] 참조)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j0511@keco.or.kr)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지원 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전화: 02-3153-0668, 김정재 대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