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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 기간제근로자(촉탁다급) 채용 재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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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 기간제근로자(촉탁다급) 채용 재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18-04-13
  • 조회수5985

 

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토목,건축

촉탁다급

1명

비점성능검사 건립 공사감독 등

환경연구실증단지내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18.12.31가지
 나. 근무시간: 전일제
 다. 근무장소: 환경연구실증단지내(인천시)
 라. 급여
 

구분

촉탁 가급

촉탁 나급

촉탁 다급

촉탁 라급

기준급여

월정급여



1,991,900원


부가급여

기타제수당


부가급여 기타제수당 자격수당, 근무장려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기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급식보조비는 기준급여에 포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자격기준



구분

채용자격 기준

촉탁 다급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및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관련 업무경력자, 운전면허소지자(2종 보통이상, 실제 운전가능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3, 18:00


□ 접수방법: 작성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bobbyan@keco.or.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신분증(운전면허) 사본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는 기타서류로 대체불가하며 세부적인 수행업무가 표기 되어야 함)


□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일주일간 접수처
      ※ 반환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전화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 기재사항은 수정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향후 정규직 채용시 촉탁직의 경력 및 호봉은 관련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바. 지원 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수생태시설처 수생태복원팀 안창섭 (032-590-4474)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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