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채용공고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각1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근무 현장 / 근무지
토목 / 촉탁 다급 / 1 / 가평 `15 침수예방 사업(총공사기간 :‘19.02.10) / 경기 가평
토목 / 촉탁 다급 / 1 / 가평 `16 침수예방 사업(총공사기간 :‘20.05.20) / 경기 가평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계약일 ~ 2018. 12. 31
나.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및 주5일 근무)
다. 근무장소: #1. 채용분야 근무지 참조
※ 본 부서의 환경시설설치사업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수도권동부지역본부에 위치한 현장 1개소에 대한 겸직감독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라. 급여
촉탁다급 / 기본연봉 / 월 기준급 1,991,900원 / 부가급여 / 기타제수당
기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 위험수당 및 근무장려비를 제외한 기타 제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마. 현장체재비(급여와 별도 지급)
※ 거리는 소속 지역본부에서 소재지 기준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대상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자격기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분야(토목)의 분야의 자격증 또는 경력
※ 기능사보는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기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8. 06. 07(목) ~ 06.14(목)
□ 접수방법: 이메일(yoo1779@keco.or.kr) 접수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 통보는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니 정확한 연락처 기재바람.
□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신청방법: 이메일(yoo1779@keco.or.kr) 접수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 채용 계약 후 신체검사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관리1팀 류병곤 과장(031-776-522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