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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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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공고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18-03-09
  • 조회수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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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촉탁직

다급(토목)

1

수원시 침수예방 사업 현장 감독업무 보조

수원시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계약일 ~ 2018.12.31.

1년 단위 계약이며, 해당 사업종료시(20204)까지 고용연장 예정

. 근무시간: 전일제

. 근무장소: 해당 현장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본 부서의 환경시설설치사업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수도권서부지역본부에 위치한 현장 1개소에 대한 겸직감독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 급여:

구분

촉탁

합 계

2,393,300/2,588,150/

월정급여

1,991,900/

부가급여

기준상여금

231,400/

기타

제수당

직무수당

(종전 기술수당)

기술사 120,000/

기사 60,000/

산업기사 40,000/

직무수당

(종전 위험수당)

30,000/

직무수당

(종전 근무장려비)

100,000/

시간외근무수당

418,200/

(연간 30시간 한도)

가족수당

부양가족 중 배우자 40,000/

그 밖의 부양가족 1인당 20,000/

. 현장체재비(급여와 별도 지급)

구분

근무지내

근무지외

비 고

현장체재비

658,000

1,021,0001,544,000

22일 근무 기준

근무지는 소속 지역본부 소재지 기준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공통사항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 미만인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

16(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자격기준

구분

채용자격 기준

촉탁 다급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토목)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2차전형(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개별 통보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접수기간: 공고일 ~ 2018.03.15.() 18:00까지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담당자 E-mail(kong@keco.or.kr)로 송부

제출서류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붙임 참조)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초본)]

- 자격증 원본(대조용) 및 사본(제출용) 1(해당자)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년,,일까지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전화: 02-3153-0664, 박진희 사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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