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조사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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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비산먼지, 폐수, 대기, VOc, 폐수, 악취, 소음, 잔류성등을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
- 허가 통합
-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 수용체 중심 관리
- 배출 영향분석
-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 과학기반 관리
- 최적가용기법(BAT)활용
-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환경 관리 최적화
-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 허가 통합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
연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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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
2018년 |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
2019년 | 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
2020년 | 펄종·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
2021년 |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
※ 기초화학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상세업종 및 내용은 통합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관련법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주요 업무 내용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술검토
- 가동개시신고 시 현장 확인
- 오염도 측정
-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 보고 및 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
- 자가측정, 기록보전에 관한 기술지원
- 연간보고서 작성지원 및 검토
-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대표전화 1522-8272)
업무수행 절차
사업장, 허가기관(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공단)의 업무수행 절차
- 사전협의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기술검토의뢰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분야별 세부 검토
- 검토자 의견회의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전협의결과 통보
- 사전협의 결과확인
- 사전협의 결과반영 본허가 신청준비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기술검토의뢰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본요건 확인, 조사
- 제출서류 검토
- 분야별 세부 기술검토(현장조사, 자료보완 등)
- 검토의견종합 및 자문회의(필요시)
- 기술검토의견 작성 및 결과제출
- 허가 검토 결과서 및 명세서 통보
- 허가 검토 결과서 접수
- 허가 검토 결과서 접수 및 착공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
통합허가 지원센터 대표전화 : 1522-8272
주요내용
- (전화상담) 제도전반에 대한 상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1:1 컨설팅)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 사업자가 예약·방문하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센터에서 지원
운영방법
- (장소)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센터 내) 당하동 별관 3층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 창신프라자 3층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내)
- (운영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컨설팅 신청 방법
- 전화예약 및 문의 1522-8272
- 1:1 컨설팅상담
-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