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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령군 지방상수도) 지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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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의령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1개인 경우로 공고된 자격기준 등에 따른 적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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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