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농촌 환경오염의 중요 요인인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재질별로 수거하여 재활용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내
재생기술개발 등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 수거 수수료
- 폐비닐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 무상수거
- 지자체 : 수거한 물량에 대해 지자체에서 마을이장, 부녀회, 주민 등에 수거보상비 지급 - 농약빈병
- 유리용기 : 300원/kg
- 플라스틱용기 : 1,600원/kg
- 농약봉지(은박류, 종이) : 3,680원/kg
(단,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 - 수거 수수료 온라인지급의 투명성 제고
- 수거대금은 수령자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재활용업체 공급
- 계약주체 : 지역본부장(지사장)
- 계약발의 : 지역본부(지사) 자원순환사업팀(자원순환지원팀)
- 공급가격 및 수량 : 지역본부(지사) 자원순환사업팀(자원순환지원팀)에 문의 - 국내공급
-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공급 (재활용신고업체 , 방지시설 설치업체 등 ) - 국외공급
- 국내수요가 부족하여 재고가 적체되거나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해외공급이 필요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수출업체에 물품판매 및 직접 수출 - 계약체결시 소요서류(국외 수출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서류 사본 1부.
- 북한 수출의 경우 북한 수입허가서, 중국회사 소개서(중국업체를 통하는 경우 제출)
- 북한회사 소개서 및 북한 주민 접촉 승인(통일부 승인) - 영농 후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자원순환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폐비닐처리공장(5개소)와 폐비닐중간가공시설(7개소) 운영
폐비닐처리시설 운영
국내 농업용 폐비닐은 331천톤(2011년도 기준)이 발생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재활용에 따른 수익성이 없어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에 방치됨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토양이 오염되어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 '89년부터 폐비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현재 5개 폐비닐처리공장과 7개 폐비닐중간가공시설을 통해 매년 114,000톤의 폐비닐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설개요
※ 정읍중간가공시설은 건식공정을 간이습식으로 개선(’12.12~’13.7)하여 ’13.8월부터 미탈수품(플러프 이전 단계의 제품,
파쇄→세척→압축) 생산
폐비닐처리시설 공정도
처리공장 공정도(시화공장 기준)
1.원료투입(폐비닐투입) → 2.선파쇄기(0.5~1M정도 파쇄) → 3.1차세정기(세척,이물질제거) → 4.1차파쇄기(150~300mm정도 파쇄) → 5.2차세정기(세척,이물질제거) → 6.2차파쇄기(100mm정도 파쇄) → 7.원형세정기(이물질제거) → 8.드럼스크린(수분 제거) → 9.3차세정기(세척, 이물질제거) → 10.드럼스크린(수분 제거) → 11.탈수기(수분 제거) → 12.용융기(폐비닐 용융) → 13.압출,포장(압출, 컷팅, 포장) → 14.생산품(플러프) → 15.생산품(펠렛)
중간가공시설 공정도(안성중간가공시설 기준)
1.원료투입(원료(폐비닐) 투입) → 2.1차파쇄기(폐비닐 1차 파쇄) → 3.1차선별기(선별기 이물질(흙, 돌등) 제거) → 4.2차파쇄기(폐비닐 2차 파쇄) → 5.2차선별기(선별기 이물질(흙, 돌등) 제거) → 6.압축기(최종 폐비닐 압축) → 7.파쇄압축품(폐비닐 파쇄·압축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