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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담당부서
- 송정미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12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에서 방방곡곡 제도 홍보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공포 ·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의 2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유예기간 2020년 9월24일 만료,
2020년부터 환경성보장제도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이 27종 → 50종 확대
타기관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지자체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홍보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042-939-2338,2336)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붙임 참조
- 담당자 : 환경서비스지원부 이진호
- 전화 : 042-939-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