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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 1. 생산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예시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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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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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3호)]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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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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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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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확인서 통보(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평가를 받은 후 제품출시 가능 (다만,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
(이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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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 표시(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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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외 추가확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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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경우)
- : 환경공단
- : 의무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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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현장방문
- ① 이의신청(통보 후 30일 이내)
-
② 결과통보(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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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31)590-0654, 0656 |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
(02)3153-0570~7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
(051)366-3770~1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53)580-7545,1,9 |
대전, 충남, 세종 |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42)939-2336~9, 0747~8 |
광주, 전남 | 호남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62)949-0314, 0747~8 |
강원 |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 (033)240-9542,7 |
충북 |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043)219-6442, 4 |
전북 |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63)279-0835~8 |
제주 | 제주지사 | (064)723-6548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 |
(032)590-4161~6 |
- 담당자 : 제도운영부 배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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